국민취업지원제도 2026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15~69세 구직자가 기본 대상이며, 신청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2025년 12월)에 실린 2026년 변경 내용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월 50만 원 | 월 60만 원 |
| 지급 기간 | 6개월 |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 시행일 | - | 2026년 1월 1일 |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4명을 모두 채우면 한 달 최대 100만 원, 6개월이면 최대 600만 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누가 1유형 대상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만 받습니다. 1유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
|---|---|---|---|
| 기본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 청년 특례 | 15~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 군 복무를 했다면 청년 나이 기준이 복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최대 37세).
-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그해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유형 기준에 맞지 않아도 2유형으로 참여해 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 받는 조건
수당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한 만큼 받습니다.
-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매달 계획대로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냅니다.
-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나오지 않거나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에 취업하면 따로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금액과 근속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센터가 소득·재산과 취업 경험을 확인해 1유형 또는 2유형을 정합니다.
- 상담사와 상담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1유형이면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한 뒤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보통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나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 정리에 있습니다.
Q. 직업훈련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참여 중에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참여 중 일정 소득이 생기면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세요.
마무리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 부양가족까지 더하면 최대 월 100만 원입니다. 일을 찾는 중인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라면 고용24에서 먼저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