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혼자 사는 서울 월세면 최대 36만 9천 원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월 123만 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등 급지별 금액, 자가 수선비, 계산 방법과 신청처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주거급여 2026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를 나라가 대신 내주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월 123만 834원)면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산다면 최대 월 36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부모나 자녀가 돈을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사는 집: 얼마나 받나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3급지의 특례시는 수도권 밖 특례시를 말합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법

실제 받는 돈은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1.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 월 약 82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3. 그보다 많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
  4.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0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을 전액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2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약 82만 원)보다 20만 원 많으니 6만 원을 빼고 약 30만 9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뒤에 정해지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자기 집 사는 집: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을 고쳐 줍니다.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보수 범위 수선비용 수선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생계급여 기준 이하), 90%(중위소득 40% 이하), 80%(48% 이하)를 지원합니다. 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10%를 더 지원합니다. 어떤 보수를 받을지는 집 상태를 조사한 뒤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2026 신청 방법 흐름도

  1.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월세 가구는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등)를 냅니다.
  3.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월세 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집 상태를 확인합니다.
  4. 대상이 되면 매달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공공임대에 살면 임대인 계좌로 갈 수 있음).

서류 목록과 지급일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월세를 사는 경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나이와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부모님이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라면 전세도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일 때 임차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다른 복지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마무리

주거급여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내 가구 소득만으로 월세나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서울 월세 가구라면 최대 월 36만 9천 원이니, 기준에 가깝다면 일단 주민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수급 가구라면 겨울 난방비를 돕는 에너지바우처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2026#주거급여 신청#기준임대료#주거급여 자격#수선유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