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겨울엔 한 달 최대 14만 8천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겨울(12~3월) 한 달 최대 14만 8천 원까지 덜 냅니다. 대상별 경감액,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을 때, 신청 방법을 정부24·한국가스공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의 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겨울(12~3월)에는 한 달 최대 14만 8천 원, 그 밖의 달에는 한 달 최대 9,900원까지 요금에서 빠집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정부24·복지로나 사는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합니다. 신청 전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난방을 본격적으로 틀기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소관 한국가스공사)에 나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차상위 확인을 받은 가구
장애인 중증장애인(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3급 포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1~3급과 선순위 유족
다자녀 가구 자녀(손자녀 포함) 3명 이상, 위탁 가구 포함

여러 자격에 해당하면 경감 한도가 가장 높은 하나가 적용됩니다.

얼마나 깎아 주나요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한 달 경감 한도입니다. 난방과 취사를 함께 쓰는 가구 기준입니다.

대상 겨울 (12~3월) 그 밖의 달 (4~11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원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148,000원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148,000원 2,470원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다자녀 가구 18,000원 2,470원
  •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쓴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쓴 만큼만 빠집니다.
  • 가스를 취사에만 쓰는 가구는 연중 한 달 420~1,680원으로 금액이 작습니다.
  • 차상위는 확인 유형에 따라 겨울 한도가 18,000원인 경우도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겨울 금액은 2022년 겨울부터 높여 온 금액이며, 2026년 7월 수정된 정부24 안내에도 같은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 올겨울 실제 적용 금액은 고지서나 지역 도시가스사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우리 집에 해당하는 한도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도 가스요금 경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겨울 경감 한도가 한 달 최대 8만 6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따로 신청해야 하니, 아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 흐름도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됩니다.
  2. 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냅니다. 도시가스 고지서를 챙겨 가면 편합니다.
  3. 다자녀 가구 중 주민등록표로 18세 미만 자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4. 자격이 확인되면 가스요금에서 경감액이 빠집니다.

일부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 등)는 자사 홈페이지 신청을 종료했으니, 온라인은 정부24나 복지로를 이용하세요. 궁금한 점은 사는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정부민원안내 11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대신 이사, 자격 변동, 사망, 연료 변경이 있으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하고, 이사하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달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생겼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Q. 지역난방이나 개별 LPG를 쓰는 집도 되나요?

이 제도는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역난방 등 다른 난방은 각 공급사의 복지 할인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한 번만 신청하면 겨울마다 가스요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수급·차상위 가구라면 겨울 한 달 최대 14만 8천 원이니, 12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두세요. 월세 부담도 크다면 주거급여 2026도 함께 살펴보세요.

🔗 참고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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