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자녀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차이,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 원칙, 홈택스로 비교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 목차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아이 공제는 누가 받아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까?" 흔히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 종류마다 원리가 달라서, 집마다 유리한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를 나누는 원칙과 비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기본 원칙

원칙 설명
중복 불가 자녀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 받기 가능 자녀가 둘이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공제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그 자녀 관련 공제(자녀세액공제, 교육비 등)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자녀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누가 받느냐에 따른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누가 받으면 유리?
기본공제 (소득공제)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줌 세율이 높은 쪽 (보통 연봉이 높은 쪽)
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바로 빼 줌 누가 받아도 금액은 같음. 단, 낼 세금이 충분히 있는 쪽이어야 효과가 있음
  • 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세율 24% 구간인 사람은 15% 구간인 사람보다 같은 150만 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공제받는 사람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년 7월 시행 기준).

공제받는 자녀 수 공제액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 연 5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해당 연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출산·입양 공제가 더해집니다.

나눠 받을 때 주의: 공제액은 '그 사람이 공제받는 자녀 수' 기준입니다. 아이 둘을 한 사람이 받으면 55만 원이지만, 한 명씩 나누면 각자 1명분(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이 됩니다. 나눠 받을 때는 이 차이(5만 원)보다 기본공제·의료비 등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카드는 이렇게 봅니다

공제 원칙 체크 포인트
교육비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공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주 1회 이상). 교복은 중·고생 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의료비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연봉이 낮은 쪽이 3% 문턱을 넘기 쉬움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부부가 가족카드를 쓰면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각자 공제. 자녀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쪽에 합산

특히 의료비는 문턱이 총급여의 3%라서, 아이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연봉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연봉이 낮은 쪽이 그 아이를 기본공제받고, 병원비도 그 사람이 직접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한쪽이 받고 병원비는 다른 쪽이 냈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맞벌이가 자주 놓치는 함정 2가지

  1. 아이 보험료를 엇갈려 내는 경우: 한쪽이 기본공제받는 아이의 보험료를 다른 배우자가 내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이를 공제받는 쪽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가도록 맞춰 두세요.
  2.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맞벌이라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낸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냈다면 아내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서 받는 혜택: 보육수당 비과세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출산·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는 자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한 명이어도 부부 각자 월 2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나눠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한쪽 세금이 이미 거의 0원이라 자녀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
  • 부부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세율 구간이 같거나, 한쪽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 근처에 있는 경우
  • 한 아이의 의료비가 많이 나와 연봉이 낮은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
  • 카드 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25% 문턱을 넘기는 게 유리한 경우

반대로 부부 세율 구간 차이가 크고 다른 공제가 비슷하다면, 연봉이 높은 쪽이 모두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로 비교하는 방법

  1.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년 가을 오픈)에서 부부 각자의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2. 자녀 공제를 ① 한쪽에 몰기, ② 한 명씩 나누기로 바꿔 가며 부부 합산 세금을 비교합니다.
  3.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정한 대로 회사에 부양가족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녀 자료 조회 팁: 만 19세 미만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별도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엔 남편(아내)이 받았는데 올해 바꿔도 되나요?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과 지출이 달라지니 그해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세요.

Q. 실수로 부부가 둘 다 같은 아이를 공제받으면요?

중복 공제는 나중에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부부가 누가 공제받을지 꼭 맞추세요.

Q. 더 정확히 상담받고 싶으면요?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연봉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가 아니라,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보기로 몇 가지 조합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교통비, 자동차 취득세,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다자녀 혜택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참고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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