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아이 공제는 누가 받아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까?" 흔히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 종류마다 원리가 달라서, 집마다 유리한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를 나누는 원칙과 비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기본 원칙
| 원칙 | 설명 |
|---|---|
| 중복 불가 | 자녀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눠 받기 가능 | 자녀가 둘이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가는 공제 |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그 자녀 관련 공제(자녀세액공제, 교육비 등)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자녀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누가 받느냐에 따른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누가 받으면 유리? |
|---|---|---|
| 기본공제 (소득공제) |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줌 | 세율이 높은 쪽 (보통 연봉이 높은 쪽) |
| 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바로 빼 줌 | 누가 받아도 금액은 같음. 단, 낼 세금이 충분히 있는 쪽이어야 효과가 있음 |
- 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세율 24% 구간인 사람은 15% 구간인 사람보다 같은 150만 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공제받는 사람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년 7월 시행 기준).
| 공제받는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 연 5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
해당 연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출산·입양 공제가 더해집니다.
나눠 받을 때 주의: 공제액은 '그 사람이 공제받는 자녀 수' 기준입니다. 아이 둘을 한 사람이 받으면 55만 원이지만, 한 명씩 나누면 각자 1명분(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이 됩니다. 나눠 받을 때는 이 차이(5만 원)보다 기본공제·의료비 등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카드는 이렇게 봅니다
| 공제 | 원칙 | 체크 포인트 |
|---|---|---|
| 교육비 |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공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주 1회 이상). 교복은 중·고생 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
| 의료비 |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 연봉이 낮은 쪽이 3% 문턱을 넘기 쉬움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 부부가 가족카드를 쓰면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각자 공제. 자녀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쪽에 합산 |
특히 의료비는 문턱이 총급여의 3%라서, 아이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연봉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연봉이 낮은 쪽이 그 아이를 기본공제받고, 병원비도 그 사람이 직접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한쪽이 받고 병원비는 다른 쪽이 냈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맞벌이가 자주 놓치는 함정 2가지
- 아이 보험료를 엇갈려 내는 경우: 한쪽이 기본공제받는 아이의 보험료를 다른 배우자가 내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이를 공제받는 쪽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가도록 맞춰 두세요.
-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맞벌이라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낸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냈다면 아내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서 받는 혜택: 보육수당 비과세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출산·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는 자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한 명이어도 부부 각자 월 2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나눠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한쪽 세금이 이미 거의 0원이라 자녀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
- 부부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세율 구간이 같거나, 한쪽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 근처에 있는 경우
- 한 아이의 의료비가 많이 나와 연봉이 낮은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
- 카드 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25% 문턱을 넘기는 게 유리한 경우
반대로 부부 세율 구간 차이가 크고 다른 공제가 비슷하다면, 연봉이 높은 쪽이 모두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로 비교하는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년 가을 오픈)에서 부부 각자의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자녀 공제를 ① 한쪽에 몰기, ② 한 명씩 나누기로 바꿔 가며 부부 합산 세금을 비교합니다.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한 대로 회사에 부양가족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녀 자료 조회 팁: 만 19세 미만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별도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엔 남편(아내)이 받았는데 올해 바꿔도 되나요?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과 지출이 달라지니 그해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세요.
Q. 실수로 부부가 둘 다 같은 아이를 공제받으면요?
중복 공제는 나중에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부부가 누가 공제받을지 꼭 맞추세요.
Q. 더 정확히 상담받고 싶으면요?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연봉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가 아니라,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보기로 몇 가지 조합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교통비, 자동차 취득세,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다자녀 혜택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