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조건과 계산법·지급 기한까지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과 예시, 14일 지급 기한과 IRP 이전, 못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확인하세요.

📑 목차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건만 충족하면 회사 규모나 정규직·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 계산법과 예시,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근거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상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
청구 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사이에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도 조건을 채웠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퇴사·권고사직: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자진 퇴사해도 받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퇴직금 없이 일한다"고 약속했더라도,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생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상여금 없음)을 받으며 3년(1,095일) 일하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입니다.

단계 계산 결과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 90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약 97,826원
퇴직금 97,826원 × 30 × (1,095 ÷ 365) 약 880만 원

실제 금액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IRP 이전

  • 14일 이내 지급: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로 이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세요.
  • IRP 이전 예외: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에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찾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1. 회사에 먼저 요청: 지급 기한(14일)이 지났다면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2. 지연이자: 기한이 지나면 회사는 늦어진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합니다.
  4. 3년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을 꼭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받았다면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나눠 주는 방식은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Q. 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둘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퇴직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회사는 14일 안에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퇴직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 참고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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