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액의 30%를 그 지역 특산품(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이 줄고 3만 원어치 답례품까지 받는 셈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연말정산에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개인만 (법인 불가) |
| 어디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뺀 전국 지자체 (예: 서울 중구민은 서울시·중구 제외) |
| 연간 한도 | 1인 2,000만 원 |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현금·귀금속·유가증권 제외) |
|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 누리집, 전국 NH농협은행 창구 |
| 연말정산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
2026년 달라진 점: 20만 원까지 혜택이 커졌어요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6.5%만 공제됐습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이 44%로 올라,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합계 혜택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20만 원 기부의 공제액은 10만 원 + 10만 원×44% = 14만 4천 원입니다. 100만 원은 서울시 안내 예시대로 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16.5% = 27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만큼 내는 직장인이라면 20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입니다.
기부하는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회원가입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고릅니다. 내 주소지는 목록에서 고를 수 없습니다.
- 금액을 정해 기부합니다.
- 쌓인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르고 배송을 확인합니다.
방문: NH농협은행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 가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쓰면 됩니다. 납입이 끝나면 명세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확인용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은 없고 답례품만 받게 됩니다.
-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모두 해당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지자체마다 품목과 가격이 다르니 고향사랑e음에서 비교해 보세요.
- 연말에 몰립니다. 12월 말에는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기도 하니 미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름은 '고향'이지만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자체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각자 하면 되나요?
기부와 세액공제는 개인별입니다. 부부가 각자 10만 원씩 기부하면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11월에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을 보고, 낼 세금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 기부 금액을 정하면 좋습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로 세금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받는, 직장인에게 손해 없는 연말 절세법입니다. 올해부터 20만 원까지 혜택이 커졌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낼 세금을 확인한 뒤 12월 31일 전에 기부해 보세요. 맞벌이라면 맞벌이 연말정산 자녀 공제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