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할인은 남은 기간에 대해 연 5% 이자율로 계산돼, 1월 16~31일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를 덜 냅니다.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약 2만 3천 원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평소 납부 | 제1기분 6월 16~30일, 제2기분 12월 16~31일 (두 번) |
| 연납 기간 |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
| 할인 계산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 5% |
| 1월에 낼 때 | 연세액의 약 4.6% 할인 |
| 신청 | 위택스, 이택스(서울), 시·군·구청, 주민센터, ARS |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할인은 "미리 낸 돈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에 100분의 5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세액 | 1월 31일까지 냈을 때 할인 | 실제 낼 돈 |
|---|---|---|
| 20만 원 | 약 9,200원 | 약 19만 800원 |
| 50만 원 | 약 2만 2,900원 | 약 47만 7,100원 |
| 80만 원 | 약 3만 6,600원 | 약 76만 3,400원 |
계산 예: 연세액 50만 원 × (2월 1일~12월 31일 334일 ÷ 365) × 5% ≈ 2만 2,877원. 실제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 계산을 따릅니다.
늦게 낼수록 할인이 줄어듭니다. 3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짧아지고, 6월에는 하반기분(제2기분)에 대해서만, 9월에는 남은 석 달 치에 대해서만 할인됩니다. 할 거라면 1월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이라면 이택스(etax.seoul.go.kr)에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고 메뉴에서 차량을 고르면 할인된 금액이 계산됩니다.
- 카드나 계좌이체로 1월 31일까지 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 번 연납한 차량은 지자체가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어, 그 고지서로 내면 됩니다.
연납 전에 알아둘 점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 이사해도 다시 내지 않습니다. 연납 후 자동차 주소지가 바뀌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까지 함께 쓰면 체감 할인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카드사 이벤트는 매년 다르니 1월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할인율이 예전보다 줄었다던데요?
할인 기준은 법이 바뀌면서 몇 차례 조정됐고, 지금은 이자율 5%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5조).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입니다.
Q. 1월을 놓쳤어요.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가 올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니 1월에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한 번 내는 것만으로 약 4.6%를 아끼는 가장 쉬운 절세법입니다. 휴대폰 알람에 '1월 16일 자동차세 연납'을 적어 두세요. 다자녀 가구라면 차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도, 출퇴근 교통비는 K-패스 환급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